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 입력 2023.06.28 12:3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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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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