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개소세 감면 연장 등 신차 구매 부담 완화에 초점'

  • 입력 2023.01.04 14:48
  • 수정 2023.01.04 14:5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신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등의 부담이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완화된다. 우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한다.

최대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차종에 따라 하이브리드는 최대 100만 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대 40만 원인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도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게 된다.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연장하는 혜택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친환경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도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 200만 원,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250만 원까지 면제받는다.

1600cc 미만 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오는 3월 1일부터 면제한다. 전기 및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또 휘발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37%에서 25%로 인하 폭을 축소하고 경유와 LPG는 현행 37%를 유지한다. 저공해 미조치 경유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승용차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평균 연비는 기존 24.3km/ℓ에서 올해부터 24.4km/ℓ, 평균 온실가스는 97g/km에서 95g/km로 높아진다. 이 기준은 판매한 차량의 평균 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 의무 차량이 확대돼 총중량 4.5톤 초과하거나 길이 11미터 이하 승합차와 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 화물, 특수차도 차체자세제어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비상 자동제동 장치도 기존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에서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화물차 적재량 표기 방법 및 물품 적재 장치의 개선, 충돌 안전성 기준 적용 대상이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도 마련된다. 

비공개 조항을 신설해 교환 또는 환불 시 대상 차종과 비용 처리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규칙과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키워드
#자동차 #2023년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