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주행거리 과장 광고 28억 5000만 원 과징금 철퇴… 최대 50.5% 감소

수퍼차저 충전 성능을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연료비 절감액 기만 광고
주문 취소 10만 원 위약금, 온라인 주문 취소 할 수 없게 한 행위도 지적

  • 입력 2023.01.03 13:49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3일, 공정위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가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 · 과장 광고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8억 5200만 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실시했다. 

먼저 주행가능거리의 경우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 급속충전 시설인 수퍼차저에 대해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테슬라 수퍼차저는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하고 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거짓 · 과장성이 인정된 것. 특히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16일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수퍼차저 V3는 2021년 3월 31일 이후에 설치된 부분이 지적됐다. 

또 테슬라가 광고한 수퍼차저 충전 속도는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부분을 꼽았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테슬라가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 "₩ㅇㅇㅇ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충전 비용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 설명이 없어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고 기만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 해당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 또 온라인으로 주문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 및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