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경영 악화 공동 인식

  • 입력 2018.08.22 16:43
  • 수정 2018.08.22 16:4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분 파업까지 벌인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수용하면서 2018년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기아차 노사는 22일, 소하리공장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임금단체협약 9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상견례 이후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벌인 노사는 이날 기아자동차 신임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과 강상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벌인 교섭에서 노사간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양측은 미국 내 수입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 인식,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 일시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사는 기본급 4만 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250% +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에 합의했다.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4월 1일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는 등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또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별도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대기업과 협력사의 동반성장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파업 차질도 최소화됐다.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과도한 파업을 자제하여,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돼 단기간 내에 합리적 수준의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8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