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냉각수 유출, 선 수리비 한 푼도 못받아

  • 입력 2018.08.21 10:27
  • 수정 2018.08.21 14: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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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리콜 건으로 아우디 센터에 갔다가 냉각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 센터 담당자는 별도로 수리 예약을 잡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 예약을 하면 2개월 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고 그대로 타면 심각한 고장이 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서 차를 탈 수 없어 집 근처 정비업체에서 500만 원을 들여 수리했다".

"어제(8월 16일) 아우디 코리아에서 무상수리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일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차량 결함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2개월간 방치할 수 없어 자비로 수리했는데 자기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우디가 밸브 멤브레인 손상으로 기어박스 연결부에 냉각수가 스며드는 결함을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땜질 처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리콜) 명령에도 자체 시정한 소유주에 대한 보상 규정이 허술한 데다 리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무상수리나 캠페인과 같은 꼼수가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리콜 시행전 차주가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영 서비스 센터나 지정 공장에서 수리를 받지 않고 일반 정비업소를 이용한 경우는 제조사의 판단에 따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무상수리나 캠페인의 경우에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선 수리를 했어도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아우디 코리아도 이런 규정을 이유로 냉각수 유출 고장을 사설 업체에서 선 수리한 차주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 시정이었다면 사정이 다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리콜과 동일한 결함에 대해 사설 업체에서 선 수리를 한 경우, 시정 내역을 정비한 것으로 제조사가 인정하면 수리비를 보상할 수 있다"며 "사설정비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선 수리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조사는 일반 정비업체에서 수리받은 내용을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특히 수입차 차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개월이 걸리는 직영센터를 포기하고 바로 정비가 가능한 업체에서 자비로 수리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후 리콜이나 무상수리를 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직영센터에서 수리했을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아우디 코리아의 약속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아우디 영등포 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된 고장으로 냉각수 밸브 수리를 받은 A 모 씨는 "점검 내역서(사진)를 발급받아 무상수리 중인 냉각수 밸브 관련 정비가 맞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당시 지급한 600여만 원의 수리비 보상은 '공지된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라고 말했다.

리콜 적용 범위를 제조사나 관계 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자동차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아우디가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모델들은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냉각수가 변속기로 유입돼 운행 중 오작동 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변속기로 냉각수가 유입돼 후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달리던 차의 시동이 꺼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후진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아우디는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시행하고 있다 코리아는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결함 내역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뤄왔다. 또 같은 부품을 사용한 A8의 경우 2016년 8월 리콜 조처를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국토부는 냉각수 제어 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누 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 ECU 장치로 유입되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 현상이 일어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A8도 엔진 전력 제어(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A6와 같은 증상을 보였지만 당시에도 아우디코리아는 무상 수리 조처를 내렸지만 국토부가 세계 최초로 제작 결함임을 밝혀내고 난 후에야 리콜로 전환됐다.

아우디가 최선의 조처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직영센터로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하면서 선 수리 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은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리콜이 아니지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교체한 경우 비용을 환급해 주고 있으며 사설 정비 업체에서 비 개선 부품으로 교체한 경우 개선 부품으로의 무상 교체는 가능하지만,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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