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배상 완벽, 국내는 도의적 책임

  • 입력 2016.06.29 16: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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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미 정부에 총 17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폭스바겐은 미국 정부, 피해 소비자의 법정대리인과 타결된 합의안을 현지시각으로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의적 책임', '적법한 절차와 환경부 인증'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인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되는 합의안에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들어있다. 폭스바겐은 문제가 된 EA189 엔진 탑재 차량의 환급 기준을 미국 자동차판매상협회(NADA)가 발행하는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한다.

차량 소유자는 중고차 가격에 환급금액의 20%를 차종에 따라 최대 1만 달러까지 추가로 받는다. 차량 구매 대출 잔액이 환급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대 130%까지 지급해 대출 상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2015년 9월 이전에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는 환급액의 절반이 지급된다. 나머지 금액은 중고차 매수자가 받는다. 환급 대상 차량 소유자가 계속 보유 의사를 밝히면 추가 지급되는 20%의 배상금만 받는다.

소비자 피해 보상 이외에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추가 오염 물질 제거 비용 27억 달러도 포함됐다. 폭스바겐이 실시하는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이 오는 2019년 6월 말까지 85% 미만에 그칠 경우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초 문제가 됐던 EA189 엔진에 이어 추가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3.0ℓ 6기통 디젤차 8만 5000대에 대한 배상 안은 향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와 별개로 미 법무성이 요구하는 민사 벌금과 연방검찰수사당국의 형사 벌금이 남아 있어 폭스바겐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 규모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자료를 통해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하고 “임의설정에 대한 논란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한국 및 유럽에서는 문제가 된 차량들이 법적으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문제가 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법상 임의설정에 대한 규정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됐고 처벌 규정 또한 오는 7월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서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차례나 반려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폭스바겐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과 같은 배상 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4432명의 원고가 요구하는 차량 교체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차량은 국내에 12만 5000여 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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