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까지 가세, 대포차 불법 유통업자 적발

  • 입력 2014.11.25 18: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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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의 대포차를 유통시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대포차 판매업자 하 모(38) 씨와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대포차를 팔아 온 트모(30, 베트남)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대포차 공급책인 조 모(29)씨와 판매업자 5명,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사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몰고 다닌 김모(40) 씨 등 55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중고차 매매 사이트와 공급업자를 통해 870차례에 걸쳐 19억 3000여만원의 대포차를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하 씨가 최근까지 취한 부당이득금은 2억원이나 됐다.

하 씨로부터 대포차를 사들여 주로 베트남 국적의 체류자에게 판매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트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액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 중에는 자동차 정비업, 오토바이 수리업, 중국집 종업원과 건설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운영자와·가정주부도 포함됐다.

적발된 대포차들은 번호판 임시 영치 및 족쇄 부착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체납세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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