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車,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

  • 입력 2014.10.20 13:5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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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스포츠와 레저는 물론 출, 퇴근용도로까지 폭 넓게 사용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자전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라이더도 많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자전거 제조사인 삼천리자전거는 20일, 자전거는 차(車)라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상식을 소개했다. 

자전거는 차도 통행이 원칙=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인도나 보도로 통행 할 수 있지만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범칙금납부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량으로 인정되지만,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널 때는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딛혀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사고로 처리된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에는 꼭 전조등을 켜야 한다. 앞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앞 차량이 지나간 후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이 좋다.

얼어붙은 도로를 운행할 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또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전거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해야 하며, 해가 진 뒤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자동차 사고와 달리 자전거로 발생하는 사고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와 부딪혔을 때 신체적·재물적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사고처럼 교통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된다. 사고 보상에서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여부를 따져야 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전거 보험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자전거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전거 교통 상식을 잘 확인하고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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