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로 사망사고 유발한 운전자 실형

  • 입력 2014.01.09 23: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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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캡처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는 바람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실형 선고=작년 8월,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차를 세워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처벌이 된다 안 된다로 논란도 많았던 사고였다. 이 운전자는 이후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 어제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것.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불쾌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행위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의 위협적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를 했다고 덧붙였다.

도로 안전시설 미비, 사고 나면 정부도 책임=위험한 도로에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국가도 피해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요.

지난 2010년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을 과속으로 달리던 택시가 도로 옆 벽을 들이 받아 운전자와 승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승객 등에게 피해를 보상한 택시연합회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 연합회는 위험구간인 현장에 제한속도 표시나 야간유도 장비, 이동 분리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택시 기사가 야간에 과속운전을 하는 등 안전운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우선 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국가도 도로를 관리하면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배상액의 20%를 택시연합회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건수제로=현재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 할증은 사고의 경중, 그러니까 보험금이 얼마나 지불이 됐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요.

금융당국은 그러나 현재의 기준을 개선해 사고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의 할인 할증 폭이 정해지는 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수제는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를 올리고 반대로 사고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간단한 접촉사고까지 할증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할증폭을 낮추는 방안을 내 놨다.

건수제 도입은 사고 다발자에 대한 관리와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지난 2000년에도 한 번 논의가 됐다가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무산이 되기도 했다.

학원가에서 팔목치기 허위교통사고 적발=자녀를 태우려고 온 학부모 차량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사람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에 잡힌 20대 남성은 자녀를 태우러 온 학부모의 차만 골라서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수십 차례 돈을 뜯어 내다가 적발이 됐다.

광주시에 있는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특히 여성 학부모를 상대로 소위팔목치기를 하고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팔목치기는 자동차 아웃사이드 미러에 손이나 팔을 갖다 대고 다친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수법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가짜 교통사고에 피해를 당하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피의자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적은 액수의 치료비를 요구해서 경찰 신고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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