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가 250만원? '한심한 공무원'

  • 입력 2013.10.17 22: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를 대부분 대행업자에게 맡기고 개인과 법인간 과세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을 탈루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경기경찰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수 억원대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저가에 등록하는 수법으로 총 328대의 취득세 6억 3000만원을 탈루한 등록대행업자 윤 모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저가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유령법인을 통해 2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를 2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위조하고 되 판 것처럼 꾸며 취득세를 단 돈 35만원만 내기도 했다.

만약 정상가로 거래를 하고 등록을 했다면 내야 할 취득세가 1400만원에 달해 1365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이들은 그 동안 외제차 328대를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 취득세 6억원을 탈루했다.

등록 및 취득세 납부 대행을 맡긴 소비자들은 정상 취득세를 냈지만 이들이 가짜 계약서로 세금을 내는 바람에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유령법인의 허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 만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씨 등은 수 억원대의 고급 외제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피하기 위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들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매매 단지를 돌며 저렴하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속여 중고차 딜러들을 끌어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수 억원에서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를 수 백만원에 거래했다는 계약서를 아무런 의심없이 처리하고 취득세를 부과한 공무원들에게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법인차량 등록시 허위 취득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와 주의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