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못참고 급정거, 사고 유발한 i40 결국...

  • 입력 2013.09.25 11: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뒤 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을 다치게 한 i40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당시 차량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A(35)씨에 대해 일반운전방해 상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i40 운전자 A씨는 지난 8월 7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은 쏘렌토 차량을 추월해 차를 세웠고 이 바람에 뒤에서 달려오던 5대의 차량들이 연이어 앞 차량을 추돌하면서 맨 뒤 5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대형사고를 유발해 지탄을 받았다.

사고 직후에는 후미 추돌차량들이 안전운전의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경찰에서도 쏘렌토 차량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이나 사망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교통방해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