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가 자기 생명 구하고 누명도 벗겨줘

  • 입력 2013.08.21 23:52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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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자신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망사고를 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이 허위였다면서요.

3년 전,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가 갑자기 접촉사고를 내고 돌진하면서 길가던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택시 운전자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정황상 운전기사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승객에게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승객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택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본 결과 운전자가 1차 접촉사고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승객의 아무런 부상을 당하지 않은 만큼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안전띠를 매라는 요구 때문에 폭행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본 건데요. 아직 상급심 등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안전띠가 생명을 지켜주고 또 억울한 누명까지 막아주게 됐습니다. 

 면허없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운전면허도 없이 무려 3년 여간 화물차를 몰면서 유가보조금까지 꼬박꼬박 챙긴 화물차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베짱 좋은 운전자가 챙긴 유가보조금은 2600여만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 동안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모두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내려졌고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을 보면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그 동안 받은 유가보조금하고 바꿀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이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죠…

국토부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 제작돼 출시된 자동차 4개 모델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봤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권고기준치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이뤄진 자동차는 기아차 K3와 카렌스, 현대차 맥스크루즈와 한국지엠 트랙스 4개 차종인데요.

폼 알데히드와 톨루엔, 에틸 벤젠 등 7개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된 겁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와 승합차, 특히 수입차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새 차를 사면 나는 역한 냄새는 4개월 정도면 대부분 자연 감소를 하는데요…그렇다고 해도 잦은 환기와 전용 용품을 사용해서 미리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죠.

택시 기사의 운행 수입 중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 수입금은 운전기사의 수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퇴직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한 반면에 2심 재판부는 인정하을 하지 않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택시 사업자와 근로자간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어서 향후 상급심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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