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가능

  • 입력 2013.04.30 14:4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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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 발급하는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5월 1일부터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15개 해외공관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갱신ㆍ재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 71개국 가운데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15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통상 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를 받을 수 있다. 단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시범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해 말까지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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