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연비 관리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 연비관리 방안은 표시 연비를 실 연비에 가깝도록 산출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비 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을 반영하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도입되면 연비값이 종전보다 휘발유차는 4.4%, 경유차 3.5%, LPG차 2.9% 각각 하향 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아반떼는 13.9km/ℓ에서 13.3km/ℓ로, 쏘나타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K5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사후 검증시 허용오차 범위도 축소가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양산차 사후 관리제도 신설 이후 유지되고 있는 -5%의 허용오차 범위는 -3%로 강화된다.
또한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모델선정, 시험참관 등의 과정에 참여시키고 연비 정보를 공개 할 때 업체명, 차종명, 측정결과 등의 사후관리 조사결과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 정보 자료가 매 분기 제공이 되고 소비자단체가 분석한 표시연비와 체감연비간 차이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도 새로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