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차?, 아니 회사차"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 입력 2023.11.03 08:25
  • 수정 2023.11.03 08:58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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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훈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새롭게 도입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해당된다. 

또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고 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또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어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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