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블루핸즈 리뉴얼 강요 시정명령

  • 입력 2012.10.31 19:0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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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애프터서비스 프랜차이츠인 블루핸즈 가맹점에 리뉴얼을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블루핸즈 607개 가맹점에 각 사업장의 표준화를 빌미로 리뉴얼을 강요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12월~2011년 12월 사이에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 및 인터넷PC에 대한 사양과 대수까지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강요했으며 쇼파 등을 포함한 가구와 화장실 위생도기까지 지정제품 구입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사실도 드러났다. 변경전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서지역과 1년 미만 신규가맹점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최하위 등급(기본등급)을 부여하는 불공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형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들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 가맹분야에서 불필요한 리뉴얼이 줄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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