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산 신차 8종의 공기질 측정 결과 '대부분 양호'

  • 입력 2020.01.09 13:26
  • 수정 2020.01.09 13:52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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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시장에 출시된 신차 전차종의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를 밑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제작 및 판매된 8종의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8개 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한 결과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오른 8종의 신차는 기아차 카니발, 쏘울, 셀토스, 현대차 쏘나타, 팰리세이드, 베뉴, 르노삼성차 SM5, 쌍용차 코란도 C 등이다. 국토부는 신차의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체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실내공기질을 평가 및 관리해 차량 내장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2012년 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차가 신차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기아차 셀토스가 58.1㎍/㎥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고 톨루엔의 경우 쏘울이 918.5㎍/㎥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틸벤젠의 경우 현대차 펠리세이드에서 40.2㎍/㎥이 스티렌은 르노삼성 SM5가 46.6㎍/㎥이 조사됐다. 이 밖에도 벤젠은 기아차 쏘울이 6.9㎍/㎥으로 높았고 자일렌 역시 쏘울이 67.1㎍/㎥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펠리세이드에서 33.7㎍/㎥으로 가장 높았다.

폼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은 210㎍/㎥, 톨루엔 1000㎍/㎥, 에틸벤젠 1000㎍/㎥, 스티렌 220㎍/㎥, 벤젠 30㎍/㎥, 자일렌 870㎍/㎥, 아세트알데하이드 300㎍/㎥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개정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4호) '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적용되었다. 2019년 3월, 2017년 11월에 제정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국내고시를 개정하였고, 평가 방법 변경․관리물질 추가 등 기준이 강화됐다. 7개 평가 물질에서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하이드)이 추가되어 총 8개 물질을 평가하였고, 시료 채취 시간 증가 등 측정 방법이 기존보다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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