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색 출고하고 자동차 본질 따진 수입사에 배상 판결

  • 입력 2020.01.09 09:52
  • 수정 2020.01.09 09: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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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으로 주문한 자동차가 진주빛이 살짝 비추는 펄 화이트로 출고됐다면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이트와 펄 화이트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지만 작은 색상의 차이도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에 반하는 만큼 판매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S 씨(41)가 수입차 판매사인 D 사로부터 구입한 자동차가 주문한 색상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해 도색비용 등 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S 씨는 자신이 주문한 흰색 지프 컴패스(고급형) 대신 펄 화이트를 출고 받고 환불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구매한 고급형의 경우 흰색이 없는데도 계약 당시 펄 화이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 직원 실수로 엉뚱한 색상의 자동차를 인도 받은 S 씨는 인수한 직후 색상 차이를 확인하고 다음날 판매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다. D 사는 그러나 인수를 한 이후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 씨는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도색 비용과 도색기간 중 렌트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D 사는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색상은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자동차의 본질이 굴러가는 데 있고, 색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D 사는 배상을 하더라도 카탈로그에 상세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S씨의 과실이 70%에 이른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다른 색상의 차량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 한다고 보고 S 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정경원 변호사는 “계약서와 다른 색상의 자동차를 인도하고도 운행에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손해배상도 해줄 수 없다는 수입차 판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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