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심사 평가위원 제조사 출신 배제키로

  • 입력 2018.08.31 08:54
  • 수정 2018.08.31 09:0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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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리콜관련 법정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던 A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A위원을 사임시키고 자동차 리콜관련 법정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심사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제작자와 위원 간 관련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인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토부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해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존속되는 현재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MW를 비롯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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