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사고 차량 보험 궁금증 '묻고 답하기'

  • 입력 2018.08.30 13:12
  • 수정 2018.08.30 13:1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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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은=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자.

2.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됐을 때=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3.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낸다.(참고: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가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가입시 차량사진이 필요할 수 있음)

4.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오면=보상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5.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보상은=보상받지 못한다.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그런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6.침수 손해 보상시 보험료 할증은=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 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다. 정상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된 경우나 운행중 통과하기 직전까지 물이 불어나지 않았으나 통과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난 차가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하지만 침수에 대비하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 고수부지 등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거나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보상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7.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험가입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는다.(참고: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함)

8.자동차 침수 사고 예방은=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 등을 피하고, 일기예보를 잘 듣고 홍수 및 국지성 호우를 피해 차를 운행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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