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포트홀 '조심조심 감속운전'이 상책

  • 입력 2018.06.28 07:52
  • 수정 2018.06.28 07: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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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경기도 평택에서 포트홀(Pot hole)로 인한 차 사고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숨졌다. 5t 트럭이 가로 120cm, 세로 100cm, 깊이 30cm로 깊게 팬 포트홀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조향력을 상실, 마주 보는 차로의 승용차와 충돌한 것.

아스팔트 등 포장도로에 빗물 등이 스며들어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나는 차량에 의해 패인 정도가 점점 커지는 포트홀은 타이어 펑크, 급차선 변경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도로 위 복병, 지뢰밭으로 불리며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한다.

집중호우로 도로에 고인 물이 많아지는 장마철에 자주 발생하는 포트홀은 따라서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와 요령이 있어야만 한다. 또 사고가 났을 때도 잘 대응을 해야 2차 사고와 피해도 예방을 할 수 있다.

포트홀은 갑작스러운 타이어 펑크로 운전대를 통제하기 어렵게 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포트홀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변을 살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신속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포트홀을 뒤늦게 발견한 차량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도 잦은 만큼 주변 상황에 맞춰 신중해야 한다. 차로 변경이 어렵고 급제동이 속도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강한 충격에 대비하고 운전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피했다고 해도 강한 충격으로 휠과 쇼크 업 소버가 파손되는 일도 흔하다. 포트홀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는 반드시 타이어와 휠, 현가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최선의 예방책은 감속 그리고 주의운전이다.

장마철에는 도심과 고속도로, 주간과 야간, 비가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를 가리지 않고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다.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고 대형 화물차 운행이 잦은 도로에서는 특히 유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사고 후 대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도로 관리 주체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량과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포트홀과 파손 부위 등을 촬영해 현장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보험사에 접수할 때 포트홀로 인한 사고임을 먼저 알리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사고 확인서도 미리 받아놔야 한다. 포트홀을 발견하면 지나치지 말고 관할관청에 알려 조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경찰과 지자체는 포트홀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보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와 버스를 활용한 포트홀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버튼 터치로 신고하는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24시간 도로파손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장마철에는 조심운전,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포트홀뿐만 아니라 도로 파손, 파손된 구조물 방치 등 위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규정 속도의 절반 이하로 감속 운전을 하고 발견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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