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자 10명 중 4명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12일~5월11일까지 90일간 난폭·보복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73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8.2명꼴로 경찰은 이 중 450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통고 처분했다.
입건자들의 직업별로는 일반 회사원이 180명(40%)으로 가장 많아 의외였다. 경찰은 “단속 결과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이 거칠게 운전할 것이라는 사회 통념은 틀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16%(72명), 무직자(70명·15.6%), 배달원 등 종업원(10.2%·46명) 순이었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은 승용차가 69.3%(312대)로 가장 많았고 택시 6.2%(28대), 화물차 6.0%(27대)가 뒤를 이었다.
입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65.8%(296명)나 됐는데, 전과 1범이 25.3%(11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과 3범 이상도 21.6%(97명)이었다.
최근 3년 안에 신호위반이나 끼어들기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67.3%(30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보복운전 300명, 난폭운전 150명이 입건됐다. 범행 이유는 보복운전자들의 절반 이상(167명·55.7%)이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과 끼어들기' 때문이었다. 경적과 상향등(27.3%·42명)이나, 상대 차량의 서행운전(10.3%·31명)도 이유가 됐다.
보복운전 형태는 고의적인 급제동(42.3%·127명), 차량 밀어붙이기(21%·63명), 폭행·욕설(13.3%·40명) 순이었다.
난폭운전자의 경우 ‘급한 일 때문’이라는 이유가 44.7%(67명)로 가장 많았고, 평소 습관(27.3%·41명), 음주 등 단속 회피(21.3%·32명)도 있었다. 입건자 중 98.2%(442명)가 남자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 운전교육을 받는 기사들보다 오히려 일반 회사원들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