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딜러 부품값 통제한 벤츠 벌금 612억원 부과

  • 입력 2015.04.23 23:20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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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가 중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 동부 장쑤성 당국은 현지시간으로 24일, 반독점 행위 위반을 들어 메르세데스 벤츠에 3억 5000만 위안(612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8월, 상해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사무실을 급습하는 등 이 회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딜러들에게 자동차 부품의 최저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정부는 이런 행위가 딜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자동차 메이커의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조정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딜러들을 조사한 결과 E 클래스, S 클래스 등의 특정 부품 가격에 대해 가격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벤츠와 함께 일부 딜러에게도 770만 위안(13억 4000만원)의 벌금이 함께 부과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당국의 벌금 부과 발표 직후 “중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 한다.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법 준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해에도 폭스바겐, FCA 등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계 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이 낸 벌금 액수는 500억원 규모에 달했으며 앞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답합 혐의로 수 백억원의 벌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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