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스톤, 짝퉁 중국 기업 상대 소송 승소

  • 입력 2015.01.26 09:50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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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이 2개의 중국 고무 회사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브리지스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조우 중급인민법원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 당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였다.

정주우시 법원은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이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브리지스톤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트레드 패턴은 도로와 직접 맞닿는 타이어 그루브의 디자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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