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

  • 입력 2015.01.09 00: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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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올랐다. 흡연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담배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가장 비싼 담배는 6000원이나 된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금연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는 통계도 나왔다.

편의점 담배 판매는 17%나 줄었고 대신 은단과 기능성 캔디 등 흡연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겉으로 내 세웠던 국민건강 확보에는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담뱃값이 배 가량 오르면서 개인의 경제적 손익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됐다. 하루 평균 한 갑의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금연으로 절약 할 수 있는 돈이 한 달 13만 6875원, 연간 164만 2000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루 두 갑 이상을 피워댄 골초가 절약할 수 있는 담뱃값은 더 많아진다.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거금을 내 몸을 망쳐가며 지출하게 된다.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매일 같이 습관적으로 지출하던 담뱃값을 알뜰하게 모으면 의외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경차는 물론 소형차까지 내 차로 만들 수 있다. 1000만원 초반대의 경차와 소형차의 할부금을 절약한 담뱃값만으로도 여유있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가격이 1156만원인 쉐보레 스파크(L트림, 자동변속기)를 예로 들어봤다.

30만원을 할인해 1126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파크는 선수금 326만원을 내고 36개월 원금유예(400만원) 할부 상품을 선택하면 매월 14만 3232원에 내 차로 만들 수가 있다. 매일 한 갑씩 담배를 사면서 지출해야 하는 13만 6875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루 두 갑을 피운 흡연자가 금연을 한다면 원금유예없이 정상할부금 24만 4400원을 내고도 돈이 남는다.

1315만원의 기아차 프라이드도 선수금 515만원을 내고 원금유예 조건을 선택하면 매월 10만 9093원의 할부금만 내고 내 차로 만들 수 있다. 금연의 대가로 생기는 여유만으로도 원금유예 할부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소형차 할부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다.

금연이 주는 뿌듯한 혜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피부와 혈색이 좋아지면서 건강한 외모로 변신을 하고 입 냄새가 사라지고 주변이 청결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욱 호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여기에 별 생각 없이 지출해 왔던 적지 않은 담뱃값을 보너스를 챙길 수도 있고 혹은 가장 효율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금연을 결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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