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전조등, 내년 7월부터 모든 차량에 장착

  • 입력 2014.06.09 12: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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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자동차 주간 전조등이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자로 공포했다.

주간전조등은 미국과 유럽에서 교통사고를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이상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에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1.5배 감속력 증대로 현재 0.6m/s2 이상의 감속력은 0.9m/s2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 브레이크)이 있다.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 브레이크 파열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를 줄여 온도상승을 예방,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차내 수소농도가 1%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했을 때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 성능을 국제기준과 같도록 하고 2층 버스의 승객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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