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일반 카센터보다 제조 또는 판매사의 직영 정비사업소가 포함된 1급 정비업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최근 3년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총 779건 가운데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가 45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3급인 부분정비업체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는 323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이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20.0%), 수리지연 40건(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으로 입은 소비자 피해는 정비사의 기술이 부족해 정상인 다른 부위까지 고장(61.4%)이 났거나 정비 소홀로 같은 문제가 재발(38.6%)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수리비 청구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48.4%)가 가장 많았고, 과잉정비(23.2%), 차주의 동의 없는 임의 수리(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7.7%)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재수리를 해 줬거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체 피해 건수의 38.2%인 298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는 정비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보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하자가 재발했을 때 업체 실수로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로부터 3개월(90일)에서 1개월(30일) 이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직접 하자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 반드시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 받고 수리비 명세서도 함께 보관을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는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의 여부와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