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어백 안터졌다 160억 배상 위기

  • 입력 2013.07.02 08:25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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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10대 운전자의 사고로 1400만 달러(한화 158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풀라스키타운티의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금요일(28일), 8시간에 걸친 심의를 벌인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2008년형 현대차 티뷰론 쿠페를 운전하던 던컨(당시 16세)이  도로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하자 그의 가족들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자신의 아들이 심각한 뇌 손장을 입게 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제기를 했다.

던컨의 변호인은 "현대차 티뷰론의 사이드 에어백이 제 때 펼쳐지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가 운전석 측면 에어백의 센서에 결함이 있고 이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 놓기도 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이번 재판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시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던킨의 머리 부상은 넘어진 가로수가 차 지붕을 짓 누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에어백이 전개됐다고 해도 던킨의 머리 부상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8년형 티뷰론은 연방정부가 실시한 측면충돌테스트에서 별 4개 등급을 받으며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결함 주장을 일축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2012년 첫 심리가 무효된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이며 문제가 된 티뷰론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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