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은 '운전자 탓' 입증실험 성공적 마무리

  • 입력 2013.06.30 21:3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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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차량 결함 의혹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책임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토부는 30일, 지난 25일과 26일 실시한 급발진 재현 공개 실험에서 엔진출력 이상 급등과 같은 급발진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급발진 추정사고 민·관 합동조사반의 3차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자 국토부가 국민의혹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을 했다.

그러나 급발진 제안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6건, 급발진연구회 주장, 2009년 미국 도요타 급발진 원인으로 제기된 내용 등 총 8건 모두 공개 실험에서 재현에 실패하면서 운전자의 조작 미숙때문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날 실험에서는 엔진제어장치(ECU)의 습기,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적 충격, 주행 중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제동력 상실,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충격 및 발전기 고장, 엔진제어장치 가열 및 회로 단선, 연소실내 카본퇴적 등의 조건에 맞춰 실험이 실시됐다.

또한 지난 5월 27일 급발진연구회가 제기한 진공배력장치의 공기압력 이상(압력서지현상)과 도요타의가속페달 감지센서 고장을 가정한 경우에도 모두 엔진출력 상승 등 특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발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기고 있다"며 "나사(NASA)도 실패한 급발진 현상을 규명한다고 나섰을 때 부터 완성차 업체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등의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필수 급발진연구회 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이제라도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하고 "완성차 업체에는 면죄부를 주고 급발진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 준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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