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 실시

  • 입력 2013.04.01 11:22
  • 기자명 김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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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Mileage Warranty)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mm)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시티벤처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제품 외 기본형과 SUV용 제품이며 최소 2개 이상 구매시 최대 6만km(주행거리)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식 금호타이어 전무는“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제품 신뢰에 기반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품질 보증제"라며 “보증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기적인 공기압 관리 및 위치 교환을 통해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증제도는 전국 금호타이어 판매점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1만km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증서 등록 및 이력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실질적인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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