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자동차 '디젤차' 등록 금지...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 입력 2024.01.07 10:1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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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하여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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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올해부터 법인 자동차에 녹색 번호판이 도입되고 1000cc 미만 경형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 적용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7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세제 부문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정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ℓ당 250원, LPG는 161원에 부과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 기간도 오는 2월 29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이 밖에 택시에 사용하는 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됐고 천연가스 버스 부가세 면제 특례의 종료, 전기와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세 대상에 농어촌 버스도 포함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올해부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의 경유차 사용을 금지한다. 또 승용차 평균 연비가 오는 4월부터 기존 24.4km/ℓ에서 25.2km/ℓ,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95g/km에서 92g/km로 강화했다.

취득 가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자동차 안전 부문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대상이 7인승 승용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인화성액체 연료(내연기관차)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전기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충돌 안전 기준도 크게 강화했다. 전복 시험과 기둥측면충돌, 고정벽 정면 충돌 등 강화된 충돌 테스트 기준은 오는 7월부터 기존차에도 적용돼 실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친환경차 필수품목 및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오는 12월까지 적용된다. 면세 대상은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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