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 스텔스' 잡힐까? 국토부, EDR 항목 국제수준 확대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23.12.26 10:34
  • 수정 2023.12.26 10:45
  • 기자명 김훈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 제동 페달 작동여부 등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26일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EDR 기록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전조등 및 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EDR 기록 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 및 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키워드
#국토부 #EDR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