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 입력 2023.11.12 08:43
  • 기자명 김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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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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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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