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 입력 2023.09.20 14:16
  • 수정 2023.09.20 14: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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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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