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르노 35억 · 벤츠 30억 · 현대차 24억 과징금 철퇴

  • 입력 2023.09.07 08:41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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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 및 수입사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 19개 사가 포함됐다. 

과징금 액수는 르노코리아가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벤츠코리아 30억 5239만 원, 현대차 24억 3200만 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1억 2600만 원, 기아와 포드코리아, 기흥모터스가 각각 12억 부과됐다.

르노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마스터 1만 649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했다. 또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도 적발됐다. 

이어 벤츠코리아의 A220 해치 등 7개 모델 3946대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 간섭에 의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13억 원이 과징금을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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