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 피해, 딜러도 예외는 아니네

  • 입력 2012.08.29 13:38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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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들은 중고차 거래 시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고객들이 중고차 딜러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그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딜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며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www.carz.co.kr)에서 그 피해사례들을 살펴봤다.

지난달 중고차 딜러 L씨는 지방에서 직거래로 차량을 매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후 탁송원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 차량상태는 깔끔했고 가격 또한 저렴해 매입 결정 이후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입금했지만 이후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차량상태 확인 과정에서 차주가 탁송원과 짜고 딜러에게 거짓으로 차량상태를 확인시킨 후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차량대금만 받고 잠적한 것이다.

이외에도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딜러 K씨가 차량판매를 위해 광고사진 올린것을 사기꾼이 이를 이용해 직거래로 실가격보다 싸게 게재해 소비자를 유혹한 후 소비자가 차량을 보고 시승을 원하자 중고차 매매상에 위탁을 해놓았다며 대담하게 딜러 K씨의 매매상으로 소비자를 직접 데려왔다.

이후 딜러K씨에게 소개자 역할을 하며 등록증,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요구해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시운전까지 마친 뒤 계약을 하고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를 받고 잠적해 버렸다. 소비자는 딜러 K씨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여겨 K씨는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운전시 소개자의 신분증사본을 확보하거나 시승 시 딜러가 직접 동승 해야 한다.

직거래로 내 놓은 차량을 사기꾼이 자신과 차주, 매매상(딜러)이 서로 금전관계가 있는 것처럼 중간에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차주와 매매상을 속인 후 대포 통장으로 차량대금을 입금 시키게 한 후 출금한후 잠적하는 사례로 이 같은 경우는 차주와 매매상이 동시에 피해를 보고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가장 빈번한 것은 사기꾼이 자신을 신차업체 직원인 양 속여 딜러에게 다가가는 경우다. 신차를 구입하려는 손님이 급하게 중고차를 처분해 신차등록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차량대금을 먼저 받아 출금 후 잠적하는 것이다.

카즈 임진우 매물담당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에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 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딜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역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있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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