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 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11월14일~2012년 6월30일 사이에 제작돼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 트랙터 8차종 26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8월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열차폐장치 제거를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 트럭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 트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크룹코리아 트럭에 문의(080-038-1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