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일 걸렸던 운전면허 반납 오늘부터 하루면 '취소' 절차 끝

  • 입력 2020.03.02 08:28
  • 수정 2020.03.02 08: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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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이 있거나 고령자가 자진해서 반납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리 기간이 최장 40일에서 하루로 단축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지방경찰청에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기까지 최장 40일이 걸렸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진술서 작성 절차없이 경찰서가 발급한 사전 통지서에 면허 반납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과 날인으로 간소화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 7만3221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에 있었던 자진 반납자 1만1923명의 6배 이상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3만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하자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교육 이수기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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