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거액 추징금, 수입차 부담 늘듯

  • 입력 2012.07.11 16: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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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채권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에 유령사무실을 개설해 편법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해 온 리스사 9곳에 26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리스사들은 신규 차량등록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의무구입율이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차를 등록할 때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방채권 의무구입율은 경남 5%, 부산 7%, 인천 6% 등에 불과하지만 서울 지역은 자동차 가격의 20%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리스사들은 상대적으로 의무구입율이 낮은 지방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특히 고가의 수입차와 대형 차량을 등록,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해왔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들 리스사들이 신고한 지방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이였다고 밝혔다.

한편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된 리스사들이 지방을 이용해 차량 등록 비용을 낮춰오던 관행이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워져 수입차 구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고가의 수입차는 대부분 리스를 이용해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데다 그 동안 이런 편법을 통해 수 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던 리스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리스업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스사들을 탈세자로 몰고 있다"며 "유령 사무소가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지방에 정상적인 영업소를 차리고 합법적인 탈세를 하겠다"고 서울시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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