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2 · 봉고3 등 현대기아차 64만여대 무더기 리콜

  • 입력 2019.12.30 09:04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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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에서 생산 및 판매한 포터2 · 봉고3 등 6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만2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 2(HR) 29만5982대, 쏠라티 3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그랜드스타렉스, 포터2), ‘20년 1월 17일(쏠라티, 마이티 내로우)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UM) 3만1193대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 Smart Cruise Control) 장착 차량으로서,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확인됐다. 이어 봉고 3(PU) 17만7653대도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분당회전수)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으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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