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 제작 결함 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 2억원

  • 입력 2019.12.27 13:04
  • 수정 2019.12.27 16:10
  • 기자명 김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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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K씨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내 공익신고자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27일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 및 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지급 결정 중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 K씨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돈으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방사물 폐기물을 무단폐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1244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과 달리 보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되고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전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고객 기준 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으로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261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701만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 한해 부패 및 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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