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車 사고 나면 통째로 교환

  • 입력 2012.07.10 09:20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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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가 자사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면 새 차로 교환해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우디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고 사고로 동일 모델을 다시 살 때 적용 받을 수 있다.

차대차 사고 시 본인 과실이 50%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판매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에 신청하면 차량 한대 당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다.

전손 사고나 도난 및 침수사고, 주차 시 사고 등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게 되면 신차교환 프로그램도 종료된다.

아우디 신차교환 프로그램에 따라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사고 차량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보험 등을 통해 수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트레버 힐 아우디 코리아 힐 사장은 “신차교환 프로그램은 사고 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이 프로그램 통해 고객의 만족도와 아우디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혜택은 A3, 뉴 A4, A7, TT 등 4개 모델에 대해 3년간 적용하고 그 외의 모델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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