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 단축과 함께 고령 운전자는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통해 기억력과 주의력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 치매검사와 수시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면허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 면허를 갱신 받지 못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강화 대책은 올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된다. 경찰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8.8%나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79살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 80살 이상은 18% 늘었다. 지난해 8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2년 대비 각각 18.5%, 16.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