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지자체에 정보 제공

  • 입력 2016.10.13 11:47
  • 수정 2016.10.13 15:10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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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10월 11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16년 9월말 현재 전국 전기차(총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중에 있다.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금년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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