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자백 포기, 단순 리콜 꼼수 비난

  • 입력 2016.10.13 09:5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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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서를 반려한 환경부가 최근 이를 포기하고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단순 작업의 리콜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시한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30일과 9월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기한 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환경부는 지난 6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10개월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이라는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의 꼼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교체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특혜 또는 봐주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 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의 취지가 부품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교체명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5~6주의 짧은 검증기간을 통과하면 교체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그러나 "이는 대기환경보전 제50조 제7항이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라고 양자를 동격으로 규정한 명백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품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동차의 교체가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법조문 명문문구에 반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했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경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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