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영장 기각...거취에 관심

  • 입력 2016.08.02 10: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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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 사진)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동훈 전 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유로5’ 기준을 적용한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판매와 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박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 코리아 초대 사장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일했다. 박 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르노삼성차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 얘기가 없다”면서도 “사장 공석이 가져 올 파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이 가슴을 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예정인 QM6의 론칭 준비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르노삼성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박 사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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