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된 벤츠,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 협조

  • 입력 2016.03.29 09:29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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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29일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 건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에서 한층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되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이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절차 이행을 위해 대기중에 있다.

또한, 해당 모델의 기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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