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폭스바겐, 공정위도 조사 착수

  • 입력 2015.11.30 08:45
  • 수정 2015.11.30 10:0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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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폭스바겐 코리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환경부가 폭스바겐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차량의 판매 중지와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이 차량 연비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클린디젤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폭스바겐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공정위 조사에서 폭스바겐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입증되면 지난 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도 될 수 있다. 지난 해 아우디를 포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매출액은 총 2조 6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한 티구안 등 유로5 모델에 대해 연비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에서 폭스바겐 코리아가 신고한 공인연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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