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운전자 잘 못

  • 입력 2015.03.30 21:5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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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년 전 포천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윤 모씨(66)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모씨는 지난 2010년 3월 자신의 부인 김 모씨(62)가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면서 동승자가 숨지거나 큰 부상을 당하자 이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 씨가 탄 오피러스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며 낮은 담벼락을 들이 받고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하고 김 씨와 또 다른 승객이 심하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윤 씨 부부는 사고의 원인이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같은 유형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급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속 100∼126㎞로 달리는 차량의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고 급가속에서 발생하는 굉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점과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를 들어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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