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상수리 가능한 결함 차량 교환 사유 안돼

  • 입력 2015.02.02 09:4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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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 2011년, 1억 2000만원을 주고 산 새 차에서 속도를 줄일 때마다 심각한 변속충격이 발생하자 새 차 교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가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김 모씨가 BMW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면 새 차로 교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또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의 매매 계약의 해지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변속기 전체를 교체하면 쉽게 해결되는 하자이며 무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새 차 교환으로 김 씨가 획득할 별 효용이 없는 반면 회사에는 큰 손해를 입게 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됐다"며 김 씨에게 차량 대금을 환불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은 "변속기 문제는 무상 교체로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며 원고인 김 씨가 패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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